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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시의회, 2026년도 연례 조례 개정안 채택

6 월 화요일 16, 2026
타코마

2026년 6월 16일, 타코마 시의회는 대체 조례 제29108호를 채택하여 원 타코마 종합 계획 및 토지 이용 규제 규정의 2026년 연례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승인된 조례는 새로 제정된 워싱턴 주 법률을 준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개발 및 구역 설정 기준을 업데이트합니다.

“우리 지역의 조례가 워싱턴주 법률의 지침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제1선거구 시의원 존 하인즈는 말했습니다. “시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개정되는 조례에 지역 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기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애써주신 시 계획위원회와 계획개발서비스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 안전, 환경 보호, 그리고 공공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모두 우리 지역 사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례 개정 절차는 규정 업데이트를 평가하고, 지역 파일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기술적 오류를 수정하고, 성장 관리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매년 진행됩니다. 채택된 2026년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맥킨리 지역의 편입 전 계획, 특수 주택 및 보호 시설 기준 업데이트, 기술 계획 및 코드 정리, 그리고 보육 시설 및 구속력 있는 부지 계획에 대한 주정부 의무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대, 주택 제공자를 위한 지침 명확화, 그리고 주 전체 기준에 발맞춰 자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대: 상원 법안 5509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정원 제한을 없애고 도시 주거 지역(UR-1, UR-2, UR-3) 내 보육 시설에 대한 조건부 사용 허가 요건을 폐지합니다. 또한 시의회는 부지별 안전, 적절한 공기 질, 안전한 야외 놀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M-1 경공업 지구 내 보육 시설에 대한 조건부 사용 허가를 의무화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 주정부 STEP 주택법과의 일치성: 주정부 법안(하원 법안 2266호/상원 법안 2266호)에 따라, 시는 쉼터, 임시 주택, 긴급 주택 및 영구 주택(STEP) 지원 주택에 대한 기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지역 조례를 조정하여 해당 구역 내 일반 숙박 시설이나 주거 개발보다 더 엄격한 제한 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시는 공공 고지 반경을 500피트로 확대하고 쉼터 허가에 대한 의무적인 공청회 개최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 환경 피드백에 대한 답변: 이번 수정 조례에는 사우스 타코마 지하수 보호 지구 관련 법규 참조 사항에 대한 문구 명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수정 사항은 허가 신청자가 중첩 기준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여, 사용 제한을 의도된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고 자연 자원을 보호합니다.
  • 합병 전 계획 수립: 이 조례는 맥킨리 잠재적 편입 지역 내 세 필지에 대해 저규모 주거용 토지 이용 지정 및 도시 주거 1(UR-1) 구역 지정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주변 주거 환경과 일치하며 편입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의회의 이번 승인은 타코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주관한 시민 참여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절차에는 공고, 인근 부동산 소유주 대상 우편 발송, 설명회, 그리고 2026년 3월 4일과 5월 19일에 개최된 공식 공청회가 포함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채택된 조례의 전문과 첨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 웹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