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채택했습니다. 조례 29107개정된 빗물 관리 매뉴얼을 승인하고 타코마 시 조례에서 허용 배출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포괄적인 개정안은 워싱턴주 환경부가 시의 빗물 관리 허가에 따라 의무화한 5년 주기 요건을 충족합니다. 채택된 조례는 1년 반에 걸친 철저한 기술 검토, 시민 의견 수렴, 그리고 지역 수로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엄격한 주정부 기준 준수 심사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타코마시는 자체 기준을 2024년 주정부 매뉴얼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시애틀시, 킹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등 인접 지역과의 기술적 동등성을 유지합니다.
개정된 매뉴얼은 개발자들에게 신규 및 재개발 부지 모두에서 빗물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하고 유연하며 성능 기반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추가 사항에는 침투 도랑, 유량 분산, 자갈 보도와 같은 다양한 친환경 빗물 관리 모범 사례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매뉴얼은 나무 심기 및 기존 건강한 나무 보존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빗물 영향을 완화하는 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코마의 환경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본 매뉴얼은 특정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프로토콜을 시행하며, 특히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에 건설 또는 개조된 상업용, 산업용 및 다층 주거용 건물의 철거, 개조 또는 일상적인 외부 세척 시 폴리염화비페닐(PCB) 오염 방지 요건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단독 주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례가 채택됨에 따라 시 직원들은 시행일 이전에 홍보 및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